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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원 사건 전문변호사 김광산입니다.
본인은 변호사 경력기간 동안 교육부를 비롯하여 국내 70여개 대학의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최대 사립대학 교원 단체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www.사교련.com)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고, 또한 교권 침해를 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셨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신 국내 전국교권수호자문변호사로, 광주 전남교수연구자연합 자문변호사로 각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교수노동조합(www.kpu.or.kr)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소송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령 인구의 감소, 대학 간 경쟁 및 특성화,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인하여 각 대학마다 일방적으로 폐과, 학과통폐합, 임금삭감(성과연봉제 도입), 임용기간 단축, 면직, 재임용거부 등을 자행하고 있는바, 본인은 대학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현재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받은 이후 교원소청심사,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법인은 매달 고액의 자문료를 지출하면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교수님들은 침해행위를 받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소송 수행 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소송이 마무리되어 교수님들이 현직에 복직하는 그 날까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대학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본 변호사는 수많은 대학 사건의 소송 수행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님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부터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떠한 소송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 시켜드릴 수 있고, 소송 진행 중에도 학교 측의 주장을 기존의 판례와 법리를 내세워 명쾌하게 반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이후에 학교 측의 대응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변호사  김광산